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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2020년 10월 13일 시행)
작성자 산양초 등록일 2020.11.12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안내(2020년 10월 13일,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개정(‘20.8.12.)에 따라 행정명령권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20년 10월 13(금)일부터 10만원 이하, 관리자·운영자의 관리의무 미준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됩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것이 원칙이나, 모든 시설·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한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 등을 선정되어 있습니다.  과태료의 부과 기준에 대하여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각종 감염병과 질병으로 부터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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