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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상반기』자동차사고피해가정 유자녀 등 장학생 지원 안내
작성자 산양초 등록일 2021.03.04

국토교통부와 우리 공단에서는 자동차사고로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에게

 

아래와 같이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1. 신청개요


 

 지원대상 : 학생 본인()나  모()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녀 중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지원기준(모두 해당)

 ㅇ 사고   당사자   및  자동차 사고   유자녀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만 18세  미만   초··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지원금액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신청기간

 2021. 3. 2 ~ 4. 20일 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발송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지원기간 (접수기간 이전 월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

 접수 : 2021. 3. 2 ~ 3. 31 / 지원기간 : 4(4, 5, 10, 11)

 접수 : 2021. 4. 1 ~ 4. 20 / 지원기간 : 3(5,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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