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학생 본인, 부(父)나 모(母)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자녀 중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학생 ※ 중증후유장애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에 의한 1급 ~ 4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말함 □ 지원기준(모두 해당) ㅇ 사고 당사자 및 자동차 사고 유자녀 ㅇ 기초생활수급자(학생 본인) 또는 차상위계층(학생 본인) ㅇ 만 18세 미만 초·중·고등학교 입학예정 및 재학생 또는 학교 밖 청소년 (단, 고교 재학의 경우 20세 이하) □ 지원금액 ㅇ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중학생 :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신청기간 ㅇ 2021. 3. 2 ~ 4. 20일 까지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우편발송 시 도착일을 접수일로 함) □ 지원기간 (접수기간 이전 월에 대한 소급적용 없음) ㅇ 접수 : 2021. 3. 2 ~ 3. 31 / 지원기간 : 4회(4, 5, 10, 11월) ㅇ 접수 : 2021. 4. 1 ~ 4. 20 / 지원기간 : 3회(5, 10, 11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