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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초등학교 공고 제2022-9
<2022학년도 체육시설 이용자 모집 공고>
사회적 거리두기 의무화 조치 해제에 따른 체육시설 전면개방으로 2022년 6월 1일부터 체육관 시설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지역주민의 사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가. 사용기간 : 2022. 6. 1.(수) ~ 2023. 02. 28.(화) ※ 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교육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나. 사용 개방시간 1) 체육관: 월~금 18:00~21:00, 토요일 14:00~21:00, 일요일 08:00~21:00 2) 운동장: 월~금 17:30~일몰전까지, 토요일 14:00~일몰전까지, 일요일 08:00~일몰전까지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2. 5. 19.(목) ~ 2022. 5. 25.(수) 09:00~16:00시까지(공휴일제외) 나. 접수요건 : 3개월 이상 이용자 다. 접수장소 : 산양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라. 제출서류 : 학교시설사용신청서 1부, 회원명단 1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체육시설 이용자 추첨 및 발표 가. 추첨일시 : 2022. 5. 30.(월) 15:00 나. 추첨장소 : 본교 1층 회의실 다. 추첨순서 :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순으로 함 라. 참고사항 1) 학교장의 사용제한 여부 사전 검토 2)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3) 추첨일시(15:00)까지 도착하지 못하신 신청자는 추첨 참가 불가. 4) 사용계약 체결시 회원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간 중복이 있는 경우, 사용허 가가 취소될 수 있음. 5)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 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 부여함. 6) 대상자 결정 통지방법 : 현장통지 4. 사용료 및 납부안내 : 산양초등학교 시설관리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교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5. 기타 유의 사항 가. 산양초등학교 시설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신청자에게 있음. 나. 계약 후 사용중이라도 영리단체임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 라. 임차인(동호회)이 사용 중 과실(부주의)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교시설재난공제회에서 재난복구비를 지급한 후 임차인(동호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붙임 : 산양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2022. 05. 18. 산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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