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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초등학교 공고 제2023-7
2023학년도 체육시설 이용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2023년 4월 1일부터 체육관 시설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지역주민의 사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가.사용기간 : 2023.4.1.(토) ~ 2024.02.29.(목) ※ 7,8,9월은 본교 석면공사 일정으로 인해 사용신청기간에서 제외 ※ 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교육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나.사용 개방시간 1) 체육관: 월~금 18:00~21:00, 토요일 14:00~21:00, 일요일 08:00~21:00 2) 운동장: 월~금 17:30~일몰전, 토요일 14:00~일몰전, 일요일 08:00~일몰전까지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3.3.13.(월) ~ 2023.3.17.(금) 09:00~16:00시까지 나. 접수요건 : 3개월 이상 이용자 다. 접수장소 : 산양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라. 제출서류 : 학교시설사용신청서 1부, 회원명단 1부,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1부 3. 체육시설 이용자 선정 및 발표 가. 발표일시 : 2023. 3. 21.(화) 15:00 나. 선정방법 : 신청서 검토 후 개별연락 다. 선정기준 : 1순위: 장기이용 신청자 우선 선발 2순위: 동일조건시 추첨을 통해 선발 라. 참고사항 1) 학교장의 사용제한 여부 사전 검토 2) 사용계약 체결시 회원 명단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청자간 중복이 있는 경우, 사용허 가가 취소될 수 있음. 3) 선정된 단체의 계약포기등의 사유 발생시 차 순위 순서로 이용 우선권 부여함. 4. 사용료 및 납부안내 :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교육시설 일시사 용료에 의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교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함. 5. 기타 유의 사항 가. 산양초등학교 시설관리규정을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신청자에게 있음. 나. 계약 후 사용중이라도 영리단체임이 확인되면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음. 다. 본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 양수는 일체 불허 라. 임차인(동호회)이 사용 중 과실(부주의)로 인해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학교시설재난공제회에서 재난복구비를 지급한 후 임차인(동호회)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붙임 : 산양초등학교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1부.
2023. 03. 10. 산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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