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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산양초등학교 체육시설 이용자 모집 공고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체육관 시설 및 운동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동호회 및 지역주민의 사용 신청을 받고자 합니다. 1. 사용기간 및 사용시간 가. 사용기간 : 2024. 4. 1.(월) ~ 2025. 02. 28.(금) ※ 여름방학 중 체육관 내진보강공사가 예정되어 있어 사용이 제한됩니다. ※ 교육청 지침 및 학교의 교육활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사용 개방시간 1) 체육관: 월~금 18:00~21:00, 토요일 14:00~21:00, 일요일 08:00~21:00 2) 운동장: 월~금 17:30~일몰전까지, 토요일 14:00~일몰전까지, 일요일 08:00~일몰전까지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가. 접수기간 : 2024. 3. 13.(수) ~ 2024. 3. 19.(화) 09:00~16:00시까지 (주말 제외) 나. 접수요건 : 3개월 이상 이용자 다. 접수장소 : 산양초등학교 행정실 (직접제출) 라. 제출서류 서식1) 학교 체육시설 이용 허가 신청서 서식2) 회원명부 및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서식3) 체육관 이용 신청 사전 서약서 3. 체육관 이용자 추첨 및 발표 가. 일시: 2024. 3. 21.(목) 15:00 나. 장소: 산양초등학교 행정실 다. 방법: 신청서 제출한 단체 대표가 참석한 상태에서 무작위 추첨 ※ 희망요일이 중복되는 단체는 추첨을 하고, 중복되지 않는 단체는 해당 요일에 배정 ※ 체육관 시설물 관리를 위해 요일 기준 한 단체 이용 원칙 4. 참고사항 가. 산양초등학교 시설관리규정을 첨부하오니 충분히 숙지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사용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교는 하나의 신청단체에 대해서만 이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이용자 선정 후 다른 단 체와 병합하여 체육관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 체육관 이용은 신청 단체의 회원만 이용할 수 있으므로 회원명부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추첨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단체인원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단체를 분리하는 경우 계 약이 해지됩니다. 마.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안전한 학교시설 및 시설유지관리를 위해 소속회원 중 1명을 시설관리 책임자로 선정하고 매일 이용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바. 기타 이용관련 세부조건은 신청서 제출전 접수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건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는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사. 체육관 냉난방기를 가동하는 경우 사용료의 20%를 가산합니다. 아. 위 공고문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경상남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개방 및 이 용에 관한 규칙」,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릅니다. 4. 사용료 및 납부안내: 경상남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 관리 조례 교육시설 일시사용료 에 의한 금액으로 사용개시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본교계좌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붙임 산양초등학교 체육시설 이용자 모집 공고 1부. 끝. 2024. 03. 12. 산양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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