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2. 2025학년도 중학교 배정을 위해 학교 분포, 통학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교군 및 중학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의견을 조회하오니 2024.5.27.(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5학년도 통영시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안) 1부.
2. 의견제출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