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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폐지
작성자 산양초 등록일 2024.09.10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 2023.9.27., 일부개정] 18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2024.9.9.)를 거쳐산양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 폐지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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